새누리당은 27일 농림축산식품부 김재수 장관 해임건의안의 본회의 통과 과정에서 정세균 국회의장이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을 제기했다며 '정 국회의장 사퇴 촉구결의안'과 정의장 징계안 두 건을 국회에 제출했다.

새누리당은 결의안에서 "해임건의안의 상정과 표결과정에서 중립적이고 공정한 의사진행을 할 의무가 있음에도 편파적인 의사진행으로 중립의무를 어겼다"면서 "또 국회법을 위반한 의사진행으로 의회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헌정질서를 유린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교섭단체 의원과 협의 없이 의사일정을 변경하고, 본회의 산회 없이 차수 변경을 함에 따라 각각 국회법 제77조와 76조를 위반했다는 게 새누리당의 주장이다.

새누리당은 또 징계안에서는 '개회사에서 특정 정파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연설', '해임건의안의 상정과 표결과정에서 편파적인 의사진행으로 중립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제시했다.

(서울연합뉴스) 안용수 배영경 기자 aayys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