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취업생 학점 인정, 김영란법 적용 안 받는다
▶본지 9월19일자 A28면 참조
앞으로 각 대학은 자율적으로 학칙에 취업자에 대한 특례규정을 마련해 취업한 학생에 대한 교육과정 이수 인정과 관련한 특례 규정을 신설할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이 취업 학생에 대한 특례 규정을 정할 때는 교육과정이 부실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학점 부여 요건과 절차, 충분한 대체·보완 방안 등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기훈 기자 shagger@hankyung.com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