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졸업 전 취업한 학생이 수업을 다 듣지 않아도 학점을 받을 수 있게 학칙을 개정하도록 각 대학에 조치했다고 26일 발표했다. 이는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조기 취업한 대학생이 교수에게 학점 부여를 요청하면 부정청탁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 데 따른 것이다.

▶본지 9월19일자 A28면 참조

앞으로 각 대학은 자율적으로 학칙에 취업자에 대한 특례규정을 마련해 취업한 학생에 대한 교육과정 이수 인정과 관련한 특례 규정을 신설할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이 취업 학생에 대한 특례 규정을 정할 때는 교육과정이 부실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학점 부여 요건과 절차, 충분한 대체·보완 방안 등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기훈 기자 shagg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