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식거래와 투자유치로 투자자를 속인 혐의를 받고 있는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씨(30)와 공범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들의 재산을 동결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유사수신 행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씨와 이씨의 동생 이희문 씨(28)를 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범행에 가담한 친구 박모씨(28) 등 두 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2014년 7월부터 올해 8월까지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고 투자매매회사를 차린 뒤 약 1670억원어치의 주식을 매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의 재산 처분을 막기 위해 서울남부지법에 몰수 추징 보전 청구도 했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