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맞춤형 회식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이 오는 28일 시행된다. 김영란법 시행을 6일 앞둔 22일 서울 중학동 해우리 광화문점 앞에 ‘20인 이상 방문 시 회식 예산에 맞춰 음식을 판매한다’는 안내문이 걸려 있다.

신경훈 기자 khsh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