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습법으로 인정받고 있는 분묘기지권을 폐지하면 사회적 갈등이 가중될 겁니다.”(피고 측 대리인 조홍준 변호사)

“분묘기지권이 헌법상 보장되는 개인의 재산권 행사를 가로막고 있습니다.”(원고 측 참고인 오시영 숭실대 국제법무학과 교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2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강원 원주시 소재 임야 소유자 A씨가 B씨 등을 상대로 낸 분묘철거소송 상고심 사건의 공개변론을 열었다.

분묘기지권은 △땅 소유자의 허락을 받아 묘지를 설치한 경우 △자신의 땅에 묘지를 설치한 뒤 땅을 다른 사람에게 팔면서 묘지 이전에 대해서는 별다른 약정을 하지 않은 경우 △남의 땅에 묘지를 설치하고 20년 동안 평온하게 점유해 사용한 경우에 인정된다.

공개변론에서는 ‘취득시효형 분묘기지권’이 문제가 됐다. 대법원은 1996년 “20년간 평온·공연하게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면 지상권 유사의 관습상 물권인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한다”고 판단한 뒤 관습법상 물권으로 인정하고 있다.

오시영 숭실대 교수는 “전국에 신도시가 개발되면서 임야 가격이 크게 올랐는데 다른 사람의 분묘가 임야 거래와 개발에 엄청난 제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피고 측 참고인인 이진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조선고등법원은 1927년 ‘타인의 토지에 승낙을 얻지 않고 분묘를 설치한 자라 하더라도 20년간 점유한 때에는 지상권에 유사한 물권을 취득한다는 것이 관습’이라고 판결했다”고 반박했다.

김인선 기자 indd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