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사진=최혁 한경닷컴 기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사진=최혁 한경닷컴 기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사진)이 20일 오전 9시20분경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신 회장이 받고 있는 혐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이다. 검찰은 신 회장의 횡령·배임 혐의 규모를 총 2000억원 수준으로 추정하고 있다.

신 회장은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며 "검찰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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