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를 내고 싶어도 돈이 없어 못 내는 납부예외자가 전체 국민연금 가입자 5명 중 1명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납부예외자는 1999년 전국민 연금제도 시행 후 최저 수준이지만 여전히 높다는 지적이다.

20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올해 5월 현재 납부예외자는 440만 8718명으로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연금제도를 적용하기 시작한 1999년 이후 가장 적었다. 하지만 납부 예외자는 전체 가입자(2162만 8574명)의 20%선에 이를 뿐 아니라 지역가입자(816만 5000여명)의 절반을 넘는 규모다.

납부예외자는 대부분 영세자영업자나 비정규직·일용직·특수고용 근로자들로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이지만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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