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5위 롯데그룹의 신동빈 회장(61)이 20일 2000억원대 횡령·배임 등 혐의로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는다.

롯데그룹 경영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은 그룹 총수이자 '의혹의 정점'에 있는 신 회장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놓고 막바지 고심 중이다. 신 회장을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신 회장이 지금까지 확인된 롯데그룹의 각종 경영비리의 정점에 서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신 회장 소환으로 검찰 수사는 마지막 수순을 밟고 있다. 신 회장은 2000억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를 받는다.

거액의 부당 급여 수령, 특정 계열사 특혜성 지원, 총수 관련 기업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등이 혐의의 골자다.

지금껏 검찰 안팎에서는 대기업 집단을 상대로 한 검찰 대형 수사의 관행상 신 회장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될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렸다.

작년 신동빈 회장과 신동주(62)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 간에 벌어진 '왕자의 난'을 계기로 롯데의 전근대적 경영 행태에 관한 사회적 비판이 거세진 가운데 강도 높은 수사가 진행돼 그룹 총수 구속영장 청구는 예견된 수순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하지만 6월10일 압수수색을 기점으로 롯데 비리 수사에 착수한 지 3개월이 지났지만, 검찰은 신 회장이 롯데그룹의 각종 경영비리 혐의에 직접 깊숙이 개입했다는 '연결 고리'를 찾아내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롯데가 그룹 차원의 비자금 조성 사실 자체를 공식적으로 부인하는 가운데 신 회장이 주요 혐의를 대부분 부인하는 점도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을 따져봐야 할 검찰에는 부담 요인이다.

고심 끝에 청구한 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될 경우 롯데그룹 수사가 동력을 잃고 향후 공소유지에도 부담으로 작용하는 한편 무리한 수사를 한게 아니냐는 책임론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다.

수사 논리와 관계없이 영장 검토 대상이 재계 서열 5위인 그룹의 총수라는 점에서 경제계에 미칠 파장 또한 큰 부담이다.

실제 재계에서는 신 회장이 구속되면 총수 일가 공백으로 경영권이 일본으로 넘어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 등이 제기된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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