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학교 학생 선발 내국인 제한 없어
내국인 입학과 관련해 제주국제학교는 제한이 없지만 외국인학교와 외국교육기관은 전체 정원의 30%까지만 내국인을 선발할 수 있다. 설립 주체도 차이가 난다. 제주국제학교는 국가나 제주자치도, 국내외 법인(영리법인 포함)이 세웠다. 외국 학교의 이름과 교육과정을 가져와 운영하는 대가로 외국 본교(학교법인)에 수업료의 3.5%를 로열티로 지급한다. 이에 비해 채드윅송도국제학교와 대구국제학교(DIS) 등 외국교육기관은 외국의 학교법인이 직접 설립한 해외 분교다.
국제중학교는 영어 교육을 강조한다는 점에선 국제학교 등과 비슷하지만 국내 초중등교육법을 적용받는 특성화 중학교로 국내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전국적으로 대원국제중, 영훈국제중, 부산국제중, 청심국제중 등 4곳이 있다.
박동휘 기자 donghui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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