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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정민 기자 ]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사진)이 2000억원 규모의 그룹 배임·횡령 혐의 수사와 관련해 20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신 회장은 이날 오전 9시19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했다. 롯데그룹 본사에서 8시50분께 출발한 신 회장은 검찰이 지정한 시간보다 약 10분 가량 빨리 서울중앙지검에 나왔다.

그는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며 "검찰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횡령·배임 혐의 인정 여부와 롯데건설 비자금 조성 지시, 총수일가 탈세 혐의 등 질문에 대해서 신 회장은 "검찰서 자세히 말하겠다"고만 답했다. 짧게 발언한 신 회장은 곧장 조사실로 이동했다.

신 회장의 검찰 출석은 지난 6월 검찰이 롯데 본사, 신 회장 자택을 대대적으로 압수수색하며 수사에 착수한 지 103일 만이다. 롯데그룹 총수가 검찰에 피의자로 출석한 것은 1967년 창립 이해 처음이다.

신 회장이 받고 있는 혐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이다. 검찰은 신 회장의 횡령·배임 혐의 규모를 총 2000억원 수준으로 추정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신 회장은 롯데의 해외기업 인수·합병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을 다른 계열사로 넘기거나 알짜 자산을 헐값에 특정 계열사로 이전하는 등의 배임 혐의를 받고 있다. 중국 홈쇼핑 업체 럭키파이 등 해외 부실 기업 인수, 호텔롯데의 제주·부여리조트 저가 인수 등이 신 회장 배임 혐의 관련한 주요 수사 대상이다.

검찰은 롯데건설이 2002~2011년 수백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과정에서 신 회장의 연관성도 추궁할 예정이다.

롯데그룹 수사는 이날 신 회장 조사로 사실상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게 된다. 앞서 검찰은 신 총괄회장을 방문 조사하고 신 전 부회장을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신 회장과 롯데그룹 창업주인 신격호 총괄회장,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 신 총괄회장의 세 번째 부인 서미경 씨 등 총수일가를 모두 기소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신 회장의 구속 영장 청구에 대해서는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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