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오는 11월 용도지역 변경 전 건축한 기존 공장에 한해 주거지역에서도 증축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용도지역 세분화 전 공장을 설립했다가 변경 후 업종 제한에 걸려 공장을 증축하지 못하는 기업이 도내에 30개에 이른다고 12일 밝혔다. 평택의 자동차부품 생산업체 우리산업, 하남의 김 가공업체 만전식품 등 공장 일대가 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돼 증축이 불가능하다.

고봉태 도 규제개혁추진단장은 “기존 공장이 오염시설을 갖췄다면 증축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