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 연임 로비와 금호그룹 관련 로비 명목으로 이들 기업으로부터 30여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 박수환 뉴스커뮤니케이션스(뉴스컴) 대표가 12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이날 변호사법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박 대표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2009년 연임을 노리던 남 전 사장은 박 대표에게 연임 로비를 청탁하며 성공하면 거액의 보수를 주겠다고 약속했다. 박 대표는 평소 친분이 있던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에게 남 전 사장의 연임을 청탁했다. 이후 연임이 확정되자 박 대표는 남 전 사장에게 20억원을 요구했고 2009~2011년 대우조선에서 21억3400만원을 받아 챙겼다.

박 대표는 2009년 유동성 위기를 겪던 금호그룹에도 접근해 사기를 친 것으로 드러났다. 박 대표는 대우건설 인수로 인한 유동성 위기로 산업은행 등 채권단과 재무구조개선약정을 맺게 된 금호그룹에 먼저 연락해 “민 행장과의 친분을 통해 약정을 피하게 해주겠다”며 30억원을 요구했다.

이에 속은 금호그룹은 착수금 명목으로 11억원을 박 대표에게 전달했지만 착수금 지급 20일 만에 재무구조개선약정 양해각서(MOU)를 맺었다.

박 대표가 금호그룹과 처음 접촉한 때는 이미 금융감독원에 재무구조평가 결과가 보고되는 등 MOU 체결이 사실상 확정된 상황이었음에도 박 대표는 착수금을 챙긴 뒤 돌려주지 않았다.

박한신 기자 hansh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