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하반기부터 저축은행의 근저당권 설정 최고액이 대출한도의 130%에서 120%로 낮아진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으로 저축은행중앙회 대출 규정을 개정했다고 12일 발표했다.

근저당권은 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할 때를 대비해 금융회사 등 채권자가 주택 등을 담보로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을 말한다. 근저당권 설정비는 등록세, 교육세, 인지세 등을 합해 대출금의 0.6~0.7% 수준으로, 채권자가 100% 부담해야 한다. 그동안 저축은행 업계는 은행권(설정 최고액 120%)에 비해 근저당권 설정 최고액이 130%로 높아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많았다.

금융위 관계자는 “저축은행 업계 건의를 받아들여 은행 등 다른 업권과 형평성을 맞추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