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웨이의 얼음정수기 일부 모델에서 검출된 중금속 니켈은 “섭취했어도 인체에 큰 해가 될 우려는 낮다”는 취지의 정부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정부는 다만 니켈이 몸에 흡수돼 림프구에서 비정상적 면역 과민 반응이 유발되는 사람(니켈 과민군)에 한해 피부염 발생 우려가 있어 해당 제품을 모두 수거하라고 코웨이에 요구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 한국소비자원은 코웨이 얼음정수기의 니켈 검출 논란을 조사하기 위해 구성한 조사위원회 결과를 12일 공동 발표했다. 홍순찬 단국대 명예교수를 위원장으로 한 조사위는 지난 2개월간 제품 결함 여부와 구조, 니켈 검출 농도와 위해성 등을 분석했다. 조사 대상은 코웨이 얼음정수기 3개 모델(모델명 C(H)PI-380N, CPSI-370N, CHPCI-430N)이었다.

가장 논란이 된 니켈 검출과 관련, 조사위는 “사용 중이던 정수기 제품에서 L당 최고 0.386㎎의 니켈이 나왔다”고 밝혔다. 이를 바탕으로 니켈에 단기·장기·평생(70년) 노출된 것을 가정한 위해성 여부도 공개했다. 미국 환경청 권고치를 기준으로 삼았다. 어린이가 열흘 이내 단기간 혹은 7년간 장기 노출됐다 해도 “몸에 해가 될 수준은 아니다”고 판단했다. 평생 이 물을 하루 2L씩 마신다면 인체에 나쁜 영향을 줄 수도 있겠지만, 해당 제품이 2014년 최초 출시된 것을 감안하면 큰 의미는 없다고 봤다. 조사위는 다만 “니켈 과민군은 피부염 발생 우려가 있다”며 “문제 제품을 보유한 소비자는 사용을 중단할 것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또 아직 수거가 안 된 제품에 대한 수거 행정 처분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코웨이는 즉각 피해보상 방안을 내놨다. “제품 사용 기간에 피부염 증상을 겪어 치료를 받은 사람은 조건 없이 전부 치료비를 지원하겠다”고 했다. 또 “외부 전문가 자문을 바탕으로 오는 19일부터 전용 콜센터를 통해 전문 상담도 제공하겠다”고 설명했다.

코웨이 관계자는 “이번 일을 계기로 제품 기획부터 설계, 생산, 서비스 등 전 단계에서 품질 및 안정성 강화 조치를 취하겠다”며 “대표 직속 모니터링 조직도 운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안재광 기자 ahnj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