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새누리 의원 "가업 승계 중소기업, 세제 지원 확대"
추경호 새누리당 의원(사진)은 11일 중소기업 가업 승계에 대해 세제 지원을 확대하는 상속·증여세법 개정안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정부가 ‘명문 장수 기업’으로 인정한 중소기업이 가업을 승계할 경우 상속세 공제 한도를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확대하도록 했다. 또 가업 승계 목적으로 주식을 증여하면 200억원까지 20%의 특례세율을 적용받도록 했다. 추 의원은 “장수 기업들이 국민 경제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