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해운발 물류대란] 한진해운, 선박 압류금지 신청 4개국 그쳐
한진해운이 해외 법원에 내는 ‘압류금지 명령(스테이 오더)’ 신청이 여전히 지지부진하다. 한진해운이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간 지 열흘이 지났지만 11일 현재 이 회사가 압류금지를 신청한 국가는 주요 기항지가 있는 43개국 중 미국, 영국, 일본, 싱가포르 등 4개국뿐이다.

한진해운은 애초 지난 5~10일에 압류금지를 신청한 국가를 포함해 대만, 캐나다, 독일, 네덜란드, 스페인, 이탈리아 등 총 10여개국 법원에 신청서를 낼 계획이었다. 하지만 아직까지 신청 작업이 속도를 못 내고 있다. 사전 준비가 미흡했기 때문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해외 법원에 대한 압류금지 신청은 사전에 국내외 로펌이 만반의 준비를 갖춰놓고 국내 법원의 법정관리 결정(9월1일)이 떨어지자마자 신청서를 내야 한다”며 “하지만 한진해운은 법정관리 결정이 난 뒤에야 해외 로펌을 알아보는 등 허둥지둥했다”고 지적했다.

압류금지 명령은 국내 법원의 법정관리와 동일한 효력을 지니는 조치다. 해외 법원이 이 명령을 내려야 한진해운 선박은 가압류 부담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입항과 하역 작업을 할 수 있다. 현재까지 미국, 영국, 일본 법원이 한진해운의 신청을 받아들여 압류금지 명령을 내렸다. 싱가포르는 임시 승인만 내준 상태다.

현재 한진해운 보유 컨테이너선 97척 중 화물이 실려 있어 하역이 시급한데도 압류, 입출항 거부 등으로 제대로 운항하지 못하는 선박이 72척에 달한다. 이 중 중국에 2척, 싱가포르와 호주에 각각 1척이 억류돼 있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