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인사혁신처 사무실에 침입해 자신이 응시한 공무원 시험 성적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공시생’ 송모씨(26)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황기선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단독 부장판사는 9일 송씨의 선고 공판에서 “공소 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황 부장판사는 “송씨는 기회 균등을 요체로 하는 시험의 공정성을 훼손했다”며 “선의의 경쟁자에게 허탈감을 안겨줄 수 있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