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세탁기 반덤핑 분쟁 (사진=방송캡처)


한미 세탁기 반덤핑 분쟁에서 한국이 최종 승소했다.

7일(한국시간) WTO 상소기구는 2012년 한국산 세탁기를 대상으로 미국이 부과한 9∼13%의 반덤핑 관세가 제로잉을 금지한 반덤핑협정 위반이라고 판단한 1차 패널 판단이 옳다며 다시 한국의 손을 들어줬다.

제로잉은 수출가격이 내수가격보다 낮을 때(덤핑)만 합산하고 수출가격이 내수가격보다 높을 때(마이너스 덤핑)는 ‘0’으로 처리해 전체 덤핑마진을 부풀리는 계산방식으로 미국이 덤핑 분쟁에서 전가의 보도처럼 써온 계산방식이 WTO에서 계속 협정 위반이라는 판정을 받았다.

WTO 반덤핑협정 2.4.2는 덤핑마진을 계산할 때 가중평균 정상가격과 모든 수출거래가격을 참고하도록 돼 있다.

제로잉이 문제가 되자 미국은 한국산 세탁기에 관세를 매길 때 전체 물량이 아닌 특정 시기, 특정 지역에서 수입 판매된 물량만 대상으로 덤핑마진을 선정하는 표적덤핑 방식을 적용해 제로잉과 결합했다.

2012년 블랙프라이데이에 판매된 한국산 세탁기를 문제 삼았다. WTO 상소기구는 특정 시기, 특정 지역에서 판매된 물량에 제로잉을 적용하는 것도 일반적인 거래에 적용될 수 없으므로 반덤핑협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한국 정부는 미국이 한국산 세탁기 표적덤핑과 제로잉을 결합해 높은 관세를 부과하자 2013년 8월 WTO에 제소했다.

박주연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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