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한국산 세탁기에 부과했던 반(反)덤핑 관세는 세계무역기구(WTO) 협정 위반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WTO 판단에 따라 대미 세탁기 수출 반등이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우리 주력산업의 보호무역주의 대응에 긍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평가했다.

WTO 상소기구는 7일(한국시간) 지난 2013년 한국산 세탁기를 대상으로 미국이 부과한 9~13%의 반덤핑 관세가 "제로잉(zeroing) 적용을 금지한 반덤핑 협정 위반"이라고 판단한 패널 판정을 그대로 인용했다.

산업부는 "WTO 상소기구가 미국의 한국산 세탁기에 대한 반덤핑·상계관세 조치와 관련한 상소심 최종 보고서를 확정해 회람했다"고 전했다.

제로잉이란 수출 가격이 내수 가격보다 낮을 때(덤핑)만 합산하고 수출 가격이 내수 가격보다 높을 때(마이너스 덤핑)는 '0'으로 처리해 전체 덤핑 마진을 부풀리는 계산방식. 미국이 덤핑 분쟁에서 전가의 보도처럼 써온 이 계산방식이 WTO에서 연달아 협정 위반이란 판정을 받은 것이다.

제로잉을 문제 삼자 미국은 한국산 세탁기에 관세를 매길 때 전체 물량이 아닌 특정 시기, 특정 지역에서 수입 판매된 물량만 대상으로 덤핑 마진을 선정하는 표적덤핑 방식을 적용해 제로잉과 결합했다. 2012년 블랙프라이데이에 판매된 한국산 세탁기가 타깃이었다.

하지만 WTO 상소기구는 특정 시기와 특정 지역에서 판매된 물량에 제로잉을 적용하는 것도 일반적 거래에 적용될 수 없으므로 반덤핑 협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한국 정부는 미국이 한국산 세탁기 표적덤핑과 제로잉을 결합해 높은 관세를 부과하자 지난 2013년 8월 WTO에 제소했다. 반덤핑 분쟁에서 1차 심리를 하는 WTO 패널(소위원회)은 올해 3월 한국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이어 미국의 상소로 2차 심리를 맡은 WTO 상소기구는 1차 패널보고서를 대부분 인용해 미국의 관세 부과를 협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미국은 합리적인 기간 안에 WTO 분쟁해결기구(DSB)의 권고·결정에 대한 이행 계획을 보고하거나 완전 이행 때까지 보상에 대한 협상을 벌여야 한다.

산업부는 "WTO는 9월말 DSB 정례회의에서 이번 상소기구 보고서를 채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WTO 협정은 분쟁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이행기간을 최대 15개월로 제한하고 있어 미국은 늦어도 2017년 말까지 판정을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의 가정용 세탁기 시장은 연 900만대(2015년 기준) 규모로 월풀이 20.7%를 차지하고 있으며 삼성과 LG의 점유율은 각각 12.8%, 12%다. 우리나라의 지난해 대미 세탁기 수출액 규모는 1억3800만달러로 전년 대비 28.6% 감소했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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