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홈쇼핑이 사상 초유의 ‘6개월 황금시간대 방송 중단’이라는 최악의 사태를 일단 피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윤경아)는 롯데홈쇼핑이 미래창조과학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7일 밝혔다. 오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던 프라임타임 방송정지 조치는 롯데홈쇼핑이 제기한 업무정지처분 취소 소송의 판결 선고 이후로 미뤄졌다. 미래부는 지난 5월 롯데홈쇼핑에 대해 28일부터 6개월간 오전 8~11시, 오후 8~11시 등 매일 6시간씩 영업을 정지하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롯데홈쇼핑이 사업계획서에 납품 비리로 처벌받은 임직원을 일부 누락해 공정성 평가항목에서 과락을 면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영업정지 처분으로 롯데홈쇼핑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더라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