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7일 전체 회의를 열고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을 위반한 LG유플러스에 대해 10일간의 법인폰 영업정지 처분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LG유플러스가 기업에만 팔아야 하는 법인폰을 개인에게 판매하고, 법인용 판매점에 불법 지원금까지 준 것으로 판단했다.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유치한 법인폰 가입자 17만1600여명 가운데 방문 판매 등의 방법으로 유치한 개인 가입자가 5만3500여명(31.2% 비중)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방통위는 위반 행위에 대해 과징금 18억2000만원도 부과했다. 지난 6월 이틀간 방통위 조사를 거부한 데 대한 가중 처벌로 20%(3억원)의 과징금을 추가한 금액이다.

김태훈 기자 taeh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