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홍훈 전 대법관 "법조계, 국민 신뢰 회복하려면 공익 활동 강화해야"
“법조인들이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하려면 공익 활동에 더욱 적극 나서야죠.”

7일 재단법인 화우공익재단의 ‘공익법률상담 및 분쟁조정센터(공익법률센터)’ 개소식에서 재단 이사장인 대법관 출신 이홍훈 변호사(70·사법연수원 4기·사진)를 만났다. 화우공익재단은 이날 사회적·경제적 약자를 위한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와 분쟁조정 서비스(ADR)를 제공하는 공익법률센터를 열었다. 화우공익재단은 법무법인 화우가 지난해 1월 창립한 사회공헌재단이다. 이 이사장은 “그동안에도 외국인 노동자, 결혼이주 여성, 노숙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공익법률 상담을 펼쳐왔지만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공익법률센터 개소를 계기로 공익 활동을 더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법인(로펌)에서 법률 무료 상담을 넘어 민간 조정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것은 화우가 처음이다.

화우가 공익 활동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 데는 이 이사장의 역할이 컸다. 2011년 대법관에서 퇴임하고 2012년 화우에 합류한 그는 변호사의 공익 활동을 꾸준히 강조해왔다. 화우는 이런 목소리를 반영해 2003년부터 해오던 한센인 공익소송뿐 아니라 외국인 노동자, 결혼이주 여성, 노숙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법률 지원으로까지 확대했다. 그 노력을 인정받아 올해 1월 대한변호사협회가 주최하는 제4회 변호사공익대상에서 단체부문을 수상했다. 공익 활동에 대한 이 이사장의 진심을 느낀 화우 변호사들은 십시일반 사재를 털었다. 수억원이 모였다. 이 돈은 공익법률센터의 주춧돌이 됐다.

ADR 도입이 눈에 띈다. 대법관 시절부터 기본권 문제에 관심이 컸던 이 이사장이 사회적 약자의 권리 확대를 위해 꺼내 든 카드다. 조정은 당사자끼리 합의를 통해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는 과정이다. 조정 결과는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가진다. 비용이 많이 들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소송보다 빠른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화우는 조정을 공익법률센터 안으로 끌어안았다. 무료 법률상담에 그치지 않고 조정을 통해 실질적인 문제 해결을 돕겠다는 취지다. 이 이사장은 “법률 문화가 성숙할수록 민간 ADR의 영역이 커진다”며 “ADR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 중 공익을 위한 소송이나 불합리한 제도 개선의 계기가 될 수 있는 소송은 내부 심사를 거쳐 무료로 대리하겠다”고 말했다.

비리 의혹에 휩싸인 법조계에 대해선 안타까운 마음을 드러냈다. 그는 “모든 법조인은 ‘정의와 인권’이라는 기본 덕목을 지켜나가야 한다”며 “법조인으로서의 순수함을 회복하고 겸손함을 다시 갖춰야 할 시기”라고 말했다. 구체적 방법으로는 법조인의 공익 활동 확대를 꼽았다. 그는 “이번 사태를 법조계 전체가 변화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공익 활동을 통해 국민 신뢰를 점차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그는 사진을 찍으면서 활짝 웃어 보였다. 법관생활 내내 자제해 왔던 미소가 공익 활동에 전념하면서 그의 얼굴에 자연스럽게 배어 나왔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