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부터 외국인 투자기업은 중국에서 당국의 사전심사 없이 온라인 등록만으로 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법인 설립에 걸리는 기간도 20일(근무일 기준)에서 3일로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7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지난 3일 그동안 4대 자유무역구에서 시범적으로 시행해온 외자기업 설립 등록제를 중국 전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외자기업법’ 등 네 가지 관련 법에 포함돼 있는 외자기업 설립 관련 조항을 수정했다.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

지금까지는 중국에서 외자기업들이 법인을 설립하려면 각 지방정부 상무청의 사전비준을 획득해야 했다. 외자기업들은 해당 사업이 왜 유망한지, 중국 경제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등의 내용을 담은 타당성 조사보고서도 제출해야 하는 등 번거로움이 많았다. 비준 신청서를 제출하더라도 최종 비준을 획득하는 데 평균 20일(근무일 기준)이 소요됐다.

앞으로는 영업허가증을 취득하기 전이나 취득 후 30일 이내에 온라인으로 법인 설립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각 지방정부 상무청은 신청서 접수가 완료되면 3일 이내에 등록 절차를 끝내야 한다. 다만 기업이 제출한 신청서에 하자가 있거나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온라인을 통해 15일 내에 필요한 서류를 추가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게 했다.

외자기업들의 법인 설립이 등록제로 전환되더라도 외국인 투자가 제한된 산업에 대한 투자는 엄격히 금지된다. 외국인 투자가 불가능한 업종의 법인을 설립해 영업활동을 하다가 적발되면 즉각 영업활동 중지 명령이 내려진다.

외자기업 설립 등록제는 상하이 톈진 광둥성 푸젠성 등 중국 4대 자유무역구에서 시범적으로 추진하면서 외자기업으로부터 “법인 설립이 한결 간편해졌다”는 호평을 받아왔다. 올 상반기 4대 자유무역구에 설립된 외자기업 99%가량이 심사비준 방식이 아닌 등록 방식으로 설립됐다.

최용민 한국무역협회 베이징사무소장은 “등록제로 전환되면 설립 과정에서 지방행정기관의 재량이 개입될 소지가 원천 차단된다”며 “외자기업은 법인 설립 과정에서 느끼는 심리적 부담과 시간 등이 대폭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베이징=김동윤 특파원 oasis9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