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일부 음식점이 왁스와 세제 원료인 심해어 기름치(Oil Fish)를 고급 메뉴인 메로구이로 속여 판 것으로 드러났다.

기름치는 인체가 소화할 수 없는 기름성분을 함유하고 있어 2012년 6월 1일부터 국내 식용 유통이 금지된 어종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부산경찰청 해양범죄수사대는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정모(52)씨를 구속하고 음식점 대표 김모(59)씨 등 1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정씨는 2012년 3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3년 9개월간 8800만원 상당의 기름치 뱃살 등 부산물 22t을 구이용으로 가공해 국내 7개 도·소매업체와 12개 음식점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한 번에 한 사람이 섭취하는 메로구이가 약 100인 점으로 보아 이 기간에 유통된 기름치는 약 22만명이 먹을 수 있는 양이라고 설명했다.

경찰 조사결과 정씨는 기름치 살코기 부위를 스테이크로 만들어 미국에 수출할 목적으로 국내에 반입, 작업 후 폐기하게 돼 있는 부산물을 국내 판매용으로 가공했다.

기름치는 ㎏당 가격이 3000원 도지만 메로는 ㎏당 가격이 2만원에 가깝다. 구워서 양념을 곁들이면 육안으로 식별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다.

기름치는 농어목 갈치꼬리과(Gempylidae)에 속하는 심해 어종으로 뱃살 등에 인체에서 소화되지 않는 기름성분(왁스 에스테르·wax ester)이 많다. 기름치의 지방 함량은 18∼21%이고, 그 지방 성분의 90% 이상이 왁스 에스테르다.

이 성분은 인체의 장에 남아 있다가 섭취 후 30분∼36시간 안에 일부 민감한 사람에게 복통이나 설사, 불쾌감 등을 초래할 수 있다. 어지러움, 구토, 두통 등의 증상도 유발한다.

기름치의 기름성분은 세제와 왁스의 제조원료로 사용된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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