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폰서 의혹' 부장검사, 서울고검 전보 조치
법무부는 6일 "김모 부장검사에 대해 서울고검으로 발령을 냈다"면서 "감찰에 착수된 상태에서 외부기관 파견으로 두는 것으로 놓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판단에 즉시 인사 조치를 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 부장검사는 그간 금융 관련 공공기관에 파견된 상태였다.
김 부장검사는 사건관계자와의 금전거래와 사건무마 청탁 등의 의혹이 제기돼 지난 2일부터 대검찰청 감찰본부의 감찰을 받고 있다.
김 부장검사는 고교 동창인 피의자 김씨로부터 올해 2월과 3월 두 차례에 걸쳐 각각 500만원과 1000만원 등 총 1500만원을 받았고, 금전거래 당시 입금은 술집 주인과 친구인 변호사 등 다른 사람 계좌를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장검사는 500만원은 술값, 1000만원은 아버지 병원비로 빌려 두달여 뒤에 모두 갚았다고 해명하고 있다. 하지만 도주 중이었다가 5일 붙잡힌 김씨는 그냥 준 돈이어서 돌려받지 못했고, 이외에도 김 부장검사에게 술접대와 용돈 등을 지속적으로 제공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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