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폰서 및 사건 청탁 의혹을 받고 있는 현직 부장검사가 서울 고검으로 전보 조치됐다.

법무부는 6일 "김모 부장검사에 대해 서울고검으로 발령을 냈다"면서 "감찰에 착수된 상태에서 외부기관 파견으로 두는 것으로 놓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판단에 즉시 인사 조치를 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 부장검사는 그간 금융 관련 공공기관에 파견된 상태였다.

김 부장검사는 사건관계자와의 금전거래와 사건무마 청탁 등의 의혹이 제기돼 지난 2일부터 대검찰청 감찰본부의 감찰을 받고 있다.

김 부장검사는 고교 동창인 피의자 김씨로부터 올해 2월과 3월 두 차례에 걸쳐 각각 500만원과 1000만원 등 총 1500만원을 받았고, 금전거래 당시 입금은 술집 주인과 친구인 변호사 등 다른 사람 계좌를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장검사는 500만원은 술값, 1000만원은 아버지 병원비로 빌려 두달여 뒤에 모두 갚았다고 해명하고 있다. 하지만 도주 중이었다가 5일 붙잡힌 김씨는 그냥 준 돈이어서 돌려받지 못했고, 이외에도 김 부장검사에게 술접대와 용돈 등을 지속적으로 제공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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