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신원 확인을 피하기 위해 복면과 두건 등으로 신체 일부를 가린 채 폭력행사·점거 등 불법시위를 하는 사람을 지금보다 무겁게 처벌하기로 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진강)는 5일 제74차 전체회의를 열어 복면 등을 착용하고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지른 경우를 ‘일반 가중’ 양형인자로 추가하는 내용의 ‘공무집행방해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의결된 수정안은 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 국회 등 관계기관의 의견조회를 거쳐 다시 양형위에서 논의한 뒤 확정된다.

수정안에 따르면 신원 확인을 피하고자 복면 등으로 신체 일부를 가리고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지른 사람은 징역 6개월~1년6개월 사이에서 선고 형량이 정해진다. 복면 착용 자체는 양형 범위 안에서 가중 인자로 고려되기 때문에 최대 양형인 징역 1년6개월에 가까운 형으로 선고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법원은 공무집행방해를 계획한 사람에 한해 가중을 하기로 했다. 애초에 신분을 숨기고 공무집행을 방해하려는 사람에게만 적용하겠다는 의미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