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해운발(發) 물류대란이 증폭되고 있는 데는 정부뿐 아니라 한진해운의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에 대한 사전 대비가 미흡한 탓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해외에서 선박 압류를 피하기 위해서는 법정관리 개시와 동시에 해외 법원에 자산 압류금지 명령을 신청해야 하지만, 한진해운은 이를 제때 하지 않았다. 국내 법원이 지난 1일 법정관리 개시를 결정했지만 한진해운은 이틀 뒤인 3일에야 기항지가 있는 43개국 중 미국 법원에만 압류금지 명령을 신청했다. 이어 5일 일본에 신청했고 일본 법원은 이를 허가했다.

한진해운은 곧 영국 독일 싱가포르 등 10여개국 법원으로 신청대상을 늘릴 계획이지만 늑장 대응이란 지적이 나온다. 법조계 관계자는 “압류금지 명령 신청은 회사가 사전에 국내외 로펌과 상의해 준비해 뒀어야 한다”며 “한진해운은 이제야 해외 로펌을 알아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진해운 측은 “회사가 법정관리를 신청하는 상황까지 갈 것으로 생각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