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그룹 경영 비리에 연루된 소진세 정책본부 대외협력단장(사장)이 5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소 사장의 주된 혐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이다. 검찰은 지난달 15일 소 사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는데 이후 혐의와 관련한 구체적인 정황이 나와 이날 피의자로 재소환했다.

소 사장은 고(故) 이인원 정책본부장(부회장), 황각규 정책본부 운영실장(사장) 등과 함께 신동빈 회장의 최측근으로 꼽힌다.

검찰은 그가 2010년~2014년 그룹 계열사인 코리아세븐 대표로 재직할 당시 롯데피에스넷 유상증자에 참여한 경위와 신 회장의 지시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그룹은 롯데피에스넷의 손실 보전을 위해 2010∼2015년 사이 4차례에 걸쳐 총 36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시행했다. 이 과정에서 계열사들을 과도하게 동원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검찰은 소 사장을 상대로 총수 일가 비자금 조성 및 탈세, 계열사간 부당 자산거래, 롯데가(家) 구성원이 소유한 개인회사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등 그룹 경영 비리 전반에 대해서도 추궁할 방침이다.

검찰은 소 사장과 함께 황각규 사장도 이번 주 중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하기로 하고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신 회장의 검찰 출석 시점은 정책본부 핵심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는 이번 주중 최종 확정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르면 추석 연휴 직후 소환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경닷컴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