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부터 대부업체 대출을 받은 사람도 2주 안에 계약을 철회하고 대출금을 갚으면 중도상환수수료를 물지 않는다. 신용등급 하락을 부르는 대출 기록도 없어진다.

금융위원회는 올 하반기 새로 도입하는 대출계약 철회권을 대형 대부업체 20곳에도 적용한다고 4일 발표했다. 금융위는 대출계약 철회권을 10월부터 은행권, 12월부터 보험·저축은행 등 2금융권에서 전면 시행할 예정이다. 여기에 대형 대부업체도 12월부터 철회권 시행 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대출계약 철회권을 적용받는 대부업체는 20개다. 리드코프, 미즈사랑대부, 산와대부(산와머니), 아프로파이낸셜대부(러시앤캐시), 원캐싱대부, 웰컴크레디라인대부, 헬로우크레디트대부 등이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