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전국 검찰청에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관련 사안을 전담할 ‘청탁금지법 전담 검사’ 도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찰청은 2일 전국 지방검찰청과 지청 선임 부장검사들이 참여한 ‘청탁방지 담당관 회의’를 열고 청탁금지법 전담검사 도입과 청탁금지법 관련 사건 처벌절차 등 세부기준 도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청탁금지법은 기관마다 청탁방지 담당관을 지정해 청탁금지법 관련 교육과 상담 등의 업무를 총괄하도록 한다. 검찰은 청탁방지 담당관 외에 청탁금지법 전담검사를 둬 안팎으로 청탁금지법 시행에 철저히 대비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신고 접수 방법이나 수사 등 사건 처리 방침, 관련 세부절차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안다”며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지만 아직 확정된 사안은 없다”고 말했다.

김인선 기자 indd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