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국가대표선수 선발 및 감독선임 과정 등에서 수억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대한수영연맹 전무이사 정모씨(55)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2일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게 징역 3년과 4억3900만원의 추징금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씨는 수영계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금품을 요구하고 자신에게 협조적인 이들을 수영연맹의 핵심 임원으로 삼아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거액을 수수해 수영선수들의 발전을 가로막고 수영계 전체의 명예와 신뢰를 손상시켰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