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말부터 저소득층의 국민연금 임의가입 문턱이 낮아진다. 매달 납부해야 할 월 보험료가 지금보다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3일 입법예고하고 오는 11월30일부터 시행한다고 1일 발표했다. 임의가입이란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자는 아니지만 전업주부나 학생 등이 노후 준비를 위해 자발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것을 말한다.

국민연금에 임의가입하려면 지금은 최소 월 8만9100원(올해 기준)을 보험료로 내야 한다. 그러나 앞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하려는 임의가입자는 최소 월 4만7340원만 내면 된다. 또 정부는 경력단절 전업주부가 국민연금 가입기간(10년)을 채우기 위해 뒤늦게 보험료를 낼 때 분할납부할 수 있는 횟수를 24회에서 60회로 늘리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로부터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된 조선업 관련 사업장에 대해서는 미납한 연금보험료의 연체금(보험료의 최대 9%)을 징수하지 않기로 했다. 오는 11월부터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해제 전인 내년 6월까지다.

심성미 기자 smsh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