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31일 한진해운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 신청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협력업체 대출 및 보증 만기를 1년 이상 연장해주기로 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단위농협과 신협이 보유한 한진해운 회사채는 1800억원어치에 달한다. 다만 250개 안팎의 조합이 나눠 투자한 점을 감안하면 조합당 투자액은 평균 7억원 정도로 우려한 만큼의 시장 충격은 없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렇더라도 단위농협과 신협을 포함한 4000억원 규모의 한진해운 공모회사채 투자자들은 원금 손실이 불가피하다. 또 개인투자자 보유분 약 645억원도 마찬가지다.

한진해운 협력업체들이 보유하고 있는 매출채권도 휴짓조각이 될 가능성이 크다. 금융당국은 637억원 규모의 매출채권 가운데 약 573억원(손실률 90% 가정) 규모의 피해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은행권의 한진해운 대출채권은 무담보 1조1000억원을 포함해 1조9000억원 규모지만 이미 9497억원의 충당금을 적립해 법정관리 신청에 따른 추가 적립 필요액은 2856억원에 그칠 것으로 분석됐다.

금융당국은 관계기관 공동 태스크포스를 설치해 매일 점검회의를 열기로 했다.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은 특별대응반을 설치하고 협력업체 피해 최소화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협력업체들에 대한 기존 대출 및 보증은 원칙적으로 1년씩 만기를 연장하고 원금상환도 유예하기로 했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