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상과 동부화재가 단기 수출보험 업무를 시작한다.

금융위원회는 31일 정례회의를 열고 현대해상과 동부화재의 단기 수출보험 업무를 허가했다.

단기 수출보험은 단기 수출계약(결제기간 2년 이내)을 체결했으나 수출을 못 하게 되거나 대금을 받을 수 없게 됐을 때 손실을 보장하는 상품이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