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고등학교 1학년이 대학에 진학하는 2019학년도부터 의학계열 입시에서 인·적성 평가를 전형요소로 반영한다. 5년 전 고려대 의대 성추행 사건의 가해자가 성균관대 의대에 재학 중인 사실이 밝혀진 것을 계기로 의학계열 학생들이 최소한의 윤리의식을 갖출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하자는 취지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은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을 발표했다. 이 중 특징적인 것은 의학계열도 사범·종교계열처럼 인·적성 검사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한 조치다. 검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아무리 성적이 좋아도 합격할 수 없다. 올해 수시에서 면접을 보는 의대 전형은 50개 정도지만 2019학년도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체육특기자 특별전형 선발 과정에서도 객관성을 높였다. 입학전형 때 경기 실적 등 객관적인 요소 위주로 평가해야 한다. 면접 같은 정성평가 때는 일정 비율 이상의 외부인사 참여를 의무화하고, 모집요강에는 종목별·포지션별 선발 인원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권고했다.

박동휘 기자 donghui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