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해운이 31일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하기로 함에 따라 금융시장에 상당한 후폭풍이 예상된다. 법정관리를 신청하는 순간 한진해운과 관련 있는 모든 채권·채무가 동결되기 때문이다.

법원의 회생·파산 결정 여하에 따라 1조2000억원에 달하는 한진해운 회사채 투자자들은 원금 대부분을 잃을 수도 있다. 금융당국은 은행들이 상대적으로 충격을 덜 받겠지만 회사채 투자자 피해는 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난 6월 말 기준 한진해운의 외부 차입금은 5조6000억원 정도다. 이 가운데 은행권 여신(대출+보증)은 1조원을 약간 넘는다. 산업은행이 6661억원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농협은행(761억원), 우리은행(697억원), 국민은행(535억원) 등의 순이다. 다만 은행들은 올 들어 한진해운 여신에 대한 충당금을 충분히 쌓았기 때문에 추가 충당금 적립 규모는 3000억원 정도에 그칠 전망이다.

회사채 투자자들은 사정이 다르다. 담보 채권이나 은행 여신과 달리 이들 회사채의 상당 부분은 무담보 채권이어서 손실이 불가피하다. 통상 법정관리에 들어간 기업의 채권 회수율이 10~20%인 점을 고려하면 최대 90%가량 원금 손실을 볼 수 있다. 채무 재조정 결과에 따라서는 전혀 회수하지 못할 수도 있다. 한진해운이 발행한 회사채(6월 말 기준)는 공모사채 4210억원, 사모사채 7681원이다. 이 가운데 공모사채 투자자는 1100억원 상당의 채권을 보유한 단위농협과 수협 등 2금융권 회사들이다. 개인투자자 채권 보유액은 800억~900억원 정도다.

사모사채의 대부분은 2013년 회사채신속인수제를 통해 산업은행과 채권은행이 사들인 프라이머리 유동화증권(P-CBO)이다.

이 중 4300억원은 신용보증기금(신보)이 지급보증을 선 채권이어서, 산업은행과 채권은행의 피해액은 적을 전망이다. 다만 신보는 충당금 적립 부담을 떠안아야 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개인투자자 피해 등 금융시장 충격을 최소화하는 대책을 31일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태명/김은정/윤희은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