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해운, 31일 법정관리 신청]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 "현대상선과 합병 불가능하다"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사진)은 30일 채권단회의에서 한진해운 지원 불가 결정이 나온 뒤 기자간담회를 열어 “한진해운이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가면 파산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현대상선과의 합병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전혀 검토한 바 없다”고 답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진해운과 현대상선 합병은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또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끝까지 노력한 부분에 대해선 감사하게 생각하지만 생각의 차이를 극복하지 못했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한진해운이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나.

“법정관리 후 수많은 국내외 이해관계자가 어떻게 정상화에 동참하느냐에 달렸지만 파산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법정관리 이후 현대상선과의 합병 가능성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 마지막까지 한진해운을 정상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데만 열중했다.”

▷팬오션처럼 한진해운도 법정관리 때 추가 지원이 가능한가.

“법정관리 때는 지원에 한계가 있다. 팬오션과 한진해운은 비즈니스 모델이 다르다. 벌크선 위주의 팬오션과 달리 컨테이너선을 주로 운영하는 한진해운은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얼라이언스(해운동맹) 퇴출 등으로 사업 유지가 어려워 채권단의 추가 지원이 힘들다.”

▷해운업계는 한진해운 법정관리 때 17조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선주협회는 이익단체로서 그런 목소리를 낼 수 있다. 17조원 손실은 나름의 근거가 있겠지만, 채권단은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한다. 문제를 보는 시각의 차이다. 손실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

▷한진해운이 (주)한진에 일부 영업권을 넘긴 것은 법정관리 전 자산을 빼돌린 것 아닌가.

“한진그룹이 한진해운에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믿고 싶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은 어떤 얘기를 했나.

“조 회장을 만나 최선의 선택에 대해 같이 고민했다. 그러나 생각에 차이가 있었다.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지만 조 회장이 끝까지 노력한 것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한다. 조 회장이 추가 자금을 투입하기 어려운 것은 이해한다. 그러나 채권단으로선 구조조정 원칙을 무너뜨릴 수 없었다.”

▷한진해운 구조조정 원칙은 무엇이었나.

“한진해운의 상거래채권 연체액이 크게 불어났다. 채권단이 자금을 투입하면 연체 채무를 갚는 데 쓸 수밖에 없다. 국민의 혈세를 개별 기업의 외상 채권을 갚는 데 쓰는 것은 어렵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