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출동하는 소방차에 양보하지 않을 경우 부과받는 과태료가 대폭 오른다.

정부는 30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청사와 세종청사를 연결하는 영상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방기본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신속한 화재 진압 또는 구조·구급 활동을 위해 소방차가 출동할 때 진로를 양보하지 않는 등 지장을 주는 행위에 대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구체적인 금액은 추후 시행령을 통해 확정될 예정이지만 최소한 20만원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태료는 7만~8만원 수준이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