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지도부 출신 조합원들이 ‘전교조가 민주성과 진보성을 상실했다’며 새 교원노조 결성에 나섰다. 법원의 법외노조 판결 이후 발생한 조합 내 갈등이 한계치를 넘어섰다는 분석이다.

‘교육노동운동 재편모임’은 29일 성명을 내고 “노동기본권을 쟁취하고 민주주의와 교육 발전에 헌신한 전교조의 역사를 자랑스럽게 생각해 왔다”며 “오늘에 이르러 전교조가 대중성과 민주성, 진보성을 상실하며 퇴행하고 있는 데 깊은 슬픔을 느낀다”며 새 노조를 설립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재편모임의 한 관계자는 “전교조 조합원 수가 계속 줄고, 교사 호응도 떨어지며, 국민 지지도 얻지 못하는 등 기존의 운동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전교조가 이같이 ‘내부 분열’하게 된 계기는 법원의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이 결정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노동부는 전교조가 해직교사를 노조원으로 두는 것은 교원노조법에 어긋난다며 2013년 10월24일 전교조에 법외노조를 통보했다. 이후 이어진 소송 과정에서도 법원은 정부 손을 들어줬다.

전교조는 지난 1월에 열린 2심 소송에서 패소한 뒤 대법원에 상고하고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일부 조합원들이 법외노조화에 따른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새 노조 결성을 추진했지만 전교조는 이를 ‘조직 분열 행위’로 규정하고 불허했다. 재편모임은 “지난 27일 열린 전교조 전국 대의원 대회에서 다른 노조에 가입하면 조합원 자격을 박탈하는 규약을 신설해 통과시켰다”며 “중요한 규약 규정 문제를 조합원 의견 수렴도 없이 기습·독단적으로 처리했다”고 지적했다.

모임 대표는 김은형 전 전교조 수석 부위원장(1~2대), 이용관 전 전교조 정책실장이 맡고 있다. 현재까지 모집된 회원은 100여명이며 이들 중 70~80%는 기존의 전교조 조합원들이다. 이들은 우선 올해 안으로 ‘서울교사노조’(가칭)라는 이름의 서울 지역 교원노조를 출범시키고 전국 노조화를 주진할 계획이다.

박동휘 기자 donghui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