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전재용 씨(51)가 벌금 미납으로 원주교도소에서 청소노역을 하는 가운데 처남인 이창석 씨(65)도 지난 11일부터 춘천교도소에서 일당 400만원짜리 ‘황제노역’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법무부와 교정본부에 따르면 전씨는 작업장에서 청소노역을, 이씨는 전열기구를 생산하는 노역을 하루 7~8시간 하고 있다. 전씨와 이씨는 각각 38억6000만원과 34억2950만원을 미납했고, 1일 환산 400만원으로 노역장에 유치됐다. 전씨는 약 2년8개월(965일), 이씨는 약 2년4개월(857일)간 노역장에서 지내야 한다. 노역은 평일에만 이뤄진다. 휴식이 보장되는 주말과 휴일, 법정 공휴일은 노역하지 않아도 노역일수에 포함돼 벌금이 탕감된다. 현행법상 노역일수는 최장 3년을 넘길 수 없다. 노역일당이 통상 10만원 수준인 일반 형사범은 3년 내내 노역해도 최대 탕감받을 수 있는 벌금은 1억950만원에 불과하다.

김인선 기자 indd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