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종욱의 '머니볼식' 공모주 투자 (6) IPO 프로세스로 본 '공모주 청약 불패'
상장이란 한국거래소가 정한 요건을 충족한 기업이 발행한 주권을 증권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상장의 종류는 신규상장과 재상장, 신주상장, 변경상장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말하는 대부분의 상장은 기업공개(IPO)와 관련된 신규상장이다.

기업은 상장할 때 공모를 통해 자금조달을 쉽게 할 수 있고 주주는 주식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최근 대주주 요건이 강화되는 추세긴 하지만 비과세라는 혜택이 상장주식의 가장 큰 매력인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기업공개는 4단계로 나뉜다. 사전준비단계에서 기업은 기업공개 및 상장시기를 결정하고, 감사인을 선정해 외부감사를 받아야 한다. 대표 주관회사를 선정하고 정관정비 및 상장을 위한 이사회 또는 주총결의를 하게 된다. 2단계는 상장예비심사단계로 상장예비심사청구서를 거래소에 제출하고 상장심사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3단계는 공모단계로 수요예측을 통해 공모가격을 결정하고 청약, 배정 및 납입을 하게 된다. 마지막은 상장 및 매매단계다.

거래소는 신규상장 당일 오전 8~9시에 매수 및 매도호가를 접수해 공모가격의 90~200% 범위에서 시초가격을 결정하고 매매를 개시한다.

‘공모주 청약 불패’ 이유는 여기에서 찾아볼 수 있다. 예를 들어 A회사의 공모가격이 1만원이면 상장 첫날 시초가격은 9000~2만원 사이에서 결정된다. 시초값의 단순한 평균이 1만4500원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공모가격보다 높게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 최근 5년간 상장한 회사의 시초가는 평균적으로 공모가보다 34% 높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