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샘플 제품 두고 가도 '김영란법' 적용 받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최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설명회를 열고 다양한 사례에 대해 설명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130여개 중소기업 협동조합 관계자와 임직원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조두현 국민권익위원회 법부보좌관과 윤용근 변호사(법무법인 송현)가 각각 김영란법 적용 범위와 협동조합 적용 사례에 대해 강연했다.
윤 변호사는 조달청 등 유관기관에 공급계약 확대 등을 건의하는 것이 부정청탁이냐는 질문에 “공개적으로 법령이 정한 기준에 의한 경우는 부정 청탁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다만 방문 시 선물이나 샘플 제품을 주는 것은 안 된다고 지적했다. 업무 상 즉시 회수가 어려운 샘플이라도 사용 기간을 정해서 돌려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일부 협동조합 이사장은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 해당, 업무 활동에 주의가 필요하다는 해석도 나왔다. 윤 변호사는 “협동조합들은 원칙적으로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중기중앙회의 비상근 임원을 겸하고 있는 협동조합 이사장은 예외”라고 밝혔다. 이에 해당하는 협동조합 이사장은 50여명으로 파악된다. 중기중앙회는 주무관청으로부터 경비 보조를 받는 ‘공직유관단체’로 임직원과 그 배우자 모두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다.
정부로부터 연구·용역 등 업무를 위탁받은 협동조합도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해당 협동조합 임직원은 '공무수행사인'에 속하는지를 따져봐야 한다. 공무수행사인은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는 민간위원, 공공기관에 파견 근무하는 민간인 등을 뜻한다.
중기중앙회는 김영란법 시행 이후 생길 업계 혼란을 막기 위해 다음 달 9일까지 12개 시·도를 돌며 지역설명회를 열 예정이다. 자체 법무지원팀을 보유하지 못한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 법무법인 자문단과 함께 무료 상담도 지원한다. 김영란법은 기존 형법과 달리 직무 관련성, 대가성 여부와 상관없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을 수수한 공직자와 제공자까지 처벌 대상으로 한다. 이민하 기자 minar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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