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 포인트를 사용해 물품을 샀을 경우 포인트 액수에 해당하는 매출에 대해선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26일 롯데쇼핑과 롯데역사가 “롯데포인트 구매 매출에 붙은 부가가치세를 취소해달라”며 세무당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롯데 측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롯데는 소비자가 물건을 살 때 롯데카드나 멤버십카드를 제시하면 결제금액의 0.1~1%를 포인트로 적립해준다. 포인트가 1000점 이상이면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롯데 측은 소비자가 상품을 살 때 포인트를 쓰면 그만큼의 금액을 부가가치세 대상에서 빼달라고 당국에 요구했다. 받아들여지지 않자 전국 92개 세무서를 상대로 2009~2010년 부가세 107억여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현행 부가가치세법은 소비자가 물건을 사면서 직접 지급한 금액에만 부가가치세를 물린다. 구입 당시 일정액을 빼주는 ‘에누리액(할인분)’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해준다. 1, 2심은 과세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롯데포인트를 이용한 할인은 사업자와 사전 약정에 따라 받는 에누리액에 해당한다”며 원심을 뒤집었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 따라 롯데가 낸 추가 소송이나 신세계, 이마트가 낸 같은 내용의 소송도 모두 세무당국 패소로 끝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세무당국은 전체 소송액인 1000억원대의 세수를 잃게 됐다.

김인선 기자 indd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