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검찰청 국가정보원 국세청과 함께 소위 ‘4대 권력기관’으로 불린다. 일선 경찰서 300여곳, 경찰 15만여명(의경 포함)을 거느리는 정부 최대 조직이다.

하지만 경찰의 직급, 급여 등 처우는 다른 권력기관에 비해 턱없이 낮은 편이다. 수장인 경찰청장(치안총감)은 정부조직법상 차관급으로 분류된다. 장관급인 검찰총장이나 국정원장보다 한 단계 낮다. 검찰청엔 차관급만 37명에 달한다. 국정원에도 차장 기획조정실장 등 차관급이 4명이다.

경찰청장 임기는 2년으로 정해져 있다. 2003년 이후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임기를 뒀지만 대부분 불명예 퇴진했다. 2003년 이후 2년 임기를 채운 사람은 이택순 13대 청장과 강신명 19대 청장 단 두 명뿐이다. 사건·사고나 외풍으로 인해 임기를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이성한 전 청장(18대)은 2014년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변사체에 대한 신원 확인이 지연된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강희락 전 청장(15대)은 이명박 정부의 레임덕을 막기 위해 임기를 남기고 사임했다는 후문이다.

경찰은 일반 행정직 공무원과 다른 계급 체계를 갖고 있다. 승진이 느리고 대우도 열악하다는 지적이 많다. 일선 경찰서장급인 총경은 지역 치안을 책임지지만 초임검사와 직급(공무원 4급)이 같다. 20년차 경찰과 일반직 공무원 기본급도 연간 100만원가량 차이가 난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 조직은 크지만 들여다보면 수장부터 일선 경찰관까지 제대로 된 처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