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오해와 진실] OECD 34개국 중 18개국 법인세 인하
한국에서 법인세율 인상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것과 달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대다수 회원국은 법인세율을 경쟁적으로 낮추는 추세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25일 정책토론회에서 발표한 ‘법인세 부담 수준에 대한 평가와 시사점’에 따르면 올해 가입 신청을 한 라트비아를 제외한 34개 OECD 회원국 가운데 18개 국가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법인세율을 인하했다.

일본은 2008년 39.54%에서 올해 29.97%로 9.57%포인트 내렸다. OECD 회원국 가운데 인하폭이 가장 컸다. 영국이 같은 기간 28%에서 20%로 8%포인트 낮췄고 스웨덴·핀란드(각각 6%포인트 인하) 스페인·슬로베니아(5%포인트 인하) 캐나다(4.7%포인트) 등이 뒤를 이었다.

인상한 국가들은 여섯 곳으로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그리스를 비롯해 아이슬란드 멕시코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칠레 등이었다.

한국처럼 법인세를 3단계 누진구조로 매기는 OECD 회원국은 벨기에와 미국 등 두 나라밖에 없다. 그러나 이들 두 나라의 누진구조도 한국처럼 이익을 많이 내는 기업에 벌칙성 누진세율을 적용하지는 않는다고 조세재정연구원은 지적했다. 한국은 2012년 과세표준 200억원 초과 구간이 신설돼 22%의 법인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벨기에는 과세표준이 1억2000만~4억3000만원 구간에서 최고세율을 부과하고 오히려 4억3000만원 초과 구간에서 세율이 낮아진다. 미국은 과세표준 3억5000만원을 초과하는 기업들은 주마다 차이가 있지만 사실상 단일 세율이 적용된다. 영국도 2010년까지 법인세가 3단계 구조였는데,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구간을 철폐했다고 조세재정연구원은 소개했다.

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