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현 국민의당 의원은 기업의 미환류 소득(사내유보금)에 대해 투자 확대와 임금증가분만을 공제하고 배당액은 제외하는 법인세법 일부개정법안을 발의했다. 현행 법인세법은 기업의 사내유보금에 대해 투자 합계액, 임금 증가액, 배당 합계액을 공제한 뒤 남은 금액의 10%를 법인세로 추가 과세하고 있다. 박 의원은 기업 미환류 소득에 대한 공제 제도가 취지와 달리 대주주와 외국인 투자자를 위한 배당만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