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철 새누리당 의원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향토기업을 지원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향토기업을 지원하고 있으나 정부 차원의 종합 지원 대책은 미비한 실정이다. 개정안은 2019년 12월31일까지 향토기업으로 확인받은 내국인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5년간 감면해 주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