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소하 정의당 의원은 의료기관 개설자·직원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 요청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의사의 소견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보호자가 없거나 기초생활수급자라는 이유로 입원을 거부한 사례들이 나온 게 법안 발의의 계기가 됐다. 법안은 부당한 진료거부에 대해 정부당국이 의료기관에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