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이 ‘사회적 경제 기본법’을 또 발의했다. 19대 국회에서 폐기된 법안을 여소야대에 힘입어 다시 밀어붙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주 ‘사회적 경제 기본법안’뿐 아니라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 ‘사회적 경제 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까지 발의했다.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소위 사회적 경제조직을 중앙정부는 물론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총력 지원하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총구매액의 5%까지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이 생산하는 재화와 용역을 구매하도록’(법안 제33조) 규정하고 있다.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 육성 등은 서울시를 비롯해 야당 성향의 지자체장들이 일부 시행하고 있는 제도다. 이미 숱한 실패 사례가 쏟아져 오히려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지난해 조사 당시 전국 8000여 조합 가운데 제대로 운영되는 것이 10%에 불과하고, 마을기업의 20% 가까이가 폐업했거나 매출이 전혀 없는 곳이었다. 정부 지원금을 타내기 위해 급조한 사회적 기업, 또는 ‘무늬만 협동조합’들을 혈세로 지원하자는 것이 사회적 경제법이다. 이 법이 시행되면 공공기관 구매액 가운데 1조8000억원이 경제적 효율성도 없는 사회적 경제조직에 배정될 전망이다(한국경제연구원).

더 큰 문제는 사회적 경제법이 헌법의 가치를 훼손할 것이란 점이다. 우리 헌법은 자유시장경제 체제가 근간이다.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헌법 119조 1항)고 명시하고 있다. 사회적 경제법은 자유와 창의가 아니라 협동과 연대를 강조한다. 독소조항도 숨겨 놓았다. 사회적 경제조직이 민간기금 조성을 목표로 기업의 기부를 받을 수 있도록(법안 제32조) 했다. 사회적 기업이 대기업 등을 돌아다니며 ‘지원금’을 강탈하라는 것이다. 또 다른 사이비 정치단체를 만들자는 것에 다름 아니다. 국회는 지금 큰 바다를 수족관으로 만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