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3일 오후 3시30분 서울청사에서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령의 가액기준을 논의한다.

현재 김영란법 시행령안이 허용하고 있는 가액기준은 음식물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이다.

국무조정실은 이날 회의에는 국민권익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의 의견을 청취하고 가액기준을 정할 방침이다. 김영란법 시행령에 대한 국민의 지지가 높고 가액기준은 국민 여론조사를 통해 결정됐다는 점에서 이날 회의에서 가액기준이 변경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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